대구광역시에서 아기가 태어난 후 삼칠일 동안 행하는 의례와 금기. 대구광역시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산모와 아이, 그리고 가정에서는 각종 의례를 행하고 금기를 지켜야 하는데, 특히 산후에 금줄치기와 삼신모시기 등을 비롯하여 삼칠일 동안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금기와 의례가 있다. 이를 ‘칠일행사’라고 한다. 칠일행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부정이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