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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901563
한자 炭素-制度
영어의미역 The System of Carbon Poi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류영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2010년
시행연도/일시 2010년연표보기
시행처 환경관리공단|고령군

[정의]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제도.

[개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 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상업 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 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범국민적 기후 변화 대응 활동[Climate Change Action Program]이다. 환경부의 정책 지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의 종류, 규모, 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며 탄소 포인트는 현금, 탄소 캐시백, 교통 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정경위 및 목적]

탄소포인트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하나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는 가정에 포인트[점수]를 제공한 뒤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꿔 준다. 고령군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내용]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선착순으로 2,000가구를 모집해 2010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 가스 감축 효과와 주민 호응도 등을 평가해 확대 시행된다. 전기와 수도 사용 절감량은 과거 2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참여 가구는 가입 포인트 1만 원, 전기 1㎾h 절감에 127.2원, 수도 1㎥ 절감에 99.6원을 포인트로 받는다.

2008년 11월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6개월 만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군에서는 2009년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cpoint.or.kr)를 이용해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 활동은 201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탄소포인트제도는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경부가 정책 지원과 제도화를 추진하며, 환경관리공단이 운영 센터 관리 및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 포인트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 시스템이다. 이는 국민의 참여가 단순히 개인적 도덕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 따른 반대급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연합신문』 (2009. 9. 2)
  • 고령군(http://www.goryeong.go.kr)
  • 탄소포인트제(http://www.cpoint.or.kr)
  • 환경부(http://www.me.go.kr)
이용자 의견
강** 절약해서 포인트 받으려구여,,,,,,,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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