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읍 중보 향우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28
한자 松亭邑中洑鄕友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읍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83년 1월 3일연표보기 - 송정읍 중보 향우계 결성
최초 설립지 송정읍 중보 향우계 - 전라남도 광산군
현 소재지 송정읍 중보 향우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지도보기
성격 친목 모임
설립자 모하길 외 9명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송정읍 중보 향우계(松亭邑 中洑 鄕友契)는 마을에 사는 장년층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하였다.

[변천]

광주광역시 송정읍의 중보 향우계는 1983년 1월 3일 모하길 등 4명의 제안으로 10명이 창계하였다.

[내용]

계의 가입 자격은 중보마을에 거주하며, 만 50세 이상~60세 미만이면서 계칙에 찬동하는 자로서 총 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하고 계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계원이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계원의 가입 시와 동일한 지위를 갖으며, 탈계(脫契)는 계원의 사망, 군외(郡外)로의 이사, 제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명(除名)은 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통고 없이 2회 이상의 회비 미납, 연 3회 이상 통고 없이 불참한 자에게 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제명하였다.

수계는 3개월에 1회[1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 4회]씩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하며, 계의 자금을 모두 지참한다.

유사(有司)[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는 연장자부터 한 사람씩 윤번제(輪番制)로 하며. 유사는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계원에게 알려야 한다.

계의 재정은 창계 시 10명이 출자하여 기본 자금으로 하고, 정기 총회 시마다 회비를 거출(醵出)[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한다. 식리(殖利)[재물을 불리어 재산을 늘림] 활동을 통한 자금은 계원들에게만 빌려주었다.

계의 임원은 계장 1명, 부계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였고, 계장은 계무를 관장하고 총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되었다.

회원의 애경사 시[계원의 회갑,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며, 계원의 문상이나 야유회 등에도 계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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