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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국인보호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600789
한자 華城外國人保護所
영어공식명칭 Hwaseong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 215-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한상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2년 8월 31일연표보기 - 서울외국인수용소 설립
이전 시기/일시 2000년 11월 20일 - 서울외국인수용소 이전
개칭 시기/일시 1993년 3월 30일연표보기 - 서울외국인수용소에서 서울외국인보호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00년 11월 20일연표보기 - 서울외국인보호소에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개칭
주소 변경 이력 화성 외국인보호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 215-7]
현 소재지 화성 외국인보호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 215-7]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31-8055-7055~7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667/subview.do

[정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기관.

[설립 목적]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변천]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로 처음 설립된 후, 1993년 3월 30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년 11월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으로 이전하면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입·퇴소 관리, 경비, 계호, 출국 집행 업무를 기본으로 담당하며, 체불 임금 해결 등 고충처리 및 의료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수용된 외국인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적, 인종, 종교 별로 구분하여 분리 수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법률 상담 활동도 진행한다. 출국 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국비로 지원을 한다.

[현황]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를 두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해 보호되고 관리된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규모는 대지 24,420㎡이며 체력 단련장, 이발실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참고문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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