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노조사건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879
한자 密陽勞組事件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손지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31년 8월 - 밀양노조사건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32년 12월 19일 - 밀양노조사건 종결
발단 시기/일시 1931년 8월 - 밀양노조사건, 밀양합동노동조합 지도위원회 조직
전개 시기/일시 1931년 11월 - 밀양노조사건, 밀양합동노동조합 지도위원회 체포
전개 시기/일시 1931년 11월 25일 - 밀양노조사건, 밀양합동노동조합 지도위원회 집행유예 선고, 석방
전개 시기/일시 1931년 12월 - 밀양노조사건, 밀양합동노동조합 지도위원회 재조직
성격 노동운동
관련 인물/단체 밀양합동노조|한봉삼|김용학|김희순|박경수|박재석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밀양시에 발생한 노동조합 탄압 사건.

[개설]

밀양노조사건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밀양합동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체가 일제에 발각되면서 벌어진 노동조합 탄압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밀양노조사건은 1930년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당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격차가 날로 심각하여지고 강자의 압박으로 노동자·농민 등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 일어난 노동운동이다. 밀양에서도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경과]

1931년 8월 밀양합동노조 간부 정선호, 박경수, 김희순, 김용학, 박재석 등이 ‘지도위원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으나 1931년 11월 발각되었다.

[결과]

1931년 11월 25일 밀양노조사건의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무토 판사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당일 오후 모두 석방되었다. 하지만 1931년 12월 다시 회합을 가지고 밀양합동노동조합 간부인 윤치환과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지도위원회를 재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932년 또다시 체포되어 1932년 12월 19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1931년 밀양합동노동조합과 대일 항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유·무산 계급의 격차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31. 11. 28.)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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