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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219
한자 世宗抱川高速道路
영어공식명칭 Sejong Pocheon Expressway
이칭/별칭 고속국도 제29호선,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도로와 교량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별내면 청학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현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8년 11월 17일 -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구간을 구리포천고속도로로 지정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6년 10월 -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
준공 시기/일시 2017년 6월 30일연표보기 - 세종포천고속도로 남구리 나들목~신북 나들목 구간과 지선인 소흘분기점~양주나들목 구간 개통
전구간 세종포천고속도로 -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천안시|경기도 안성시|용인시|광주시|하남시|서울특별시|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해당 지역 경유 구간 세종포천고속도로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별내면 청학리지도보기
성격 고속도로
길이 8.25㎞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기점으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까지를 종점으로 하여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계 내에 위치한 노선의 경우 2017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간이 우선 건립되는 과정에서 준공되었다.

[명칭 유래]

세종포천고속도로[고속국도 제29호선]는 2016년 10월 기존에 계획되었던 두 고속도로 노선을 통합함에 따라 지어진 명칭이다. 즉, 2008년 계획된 구리포천고속도로[고속국도 제19호선]와 2011년 확정된 서울세종고속도로 두 노선을 합쳐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로 지정한 것이다.

[제원]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계획상 총연장은 171.56㎞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포천시 등을 경유한다.

그중 남양주시 서북부 경계 내를 지나는 노선의 총 연장은 8.25㎞이다. 남양주 시 경계 내에서는 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로 남별내나들목, 별내휴게소[포천 방향] 등이 있다. 아울러 도로 연결을 위하여 별내 일대에는 남양주터널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건립 경위]

세종포천고속도로는 1990년대 이후 충청 및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된 결과로 건립되었다. 남양주시의 경우 구리시 등과 더불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다른 지역에 앞서서 2017년 6월 노선이 완공되었다.

[변천]

남양주시 경계 내를 지나는 노선의 경우 2017년 6월 30일까지 남구리 나들목~신북 나들목 구간이 우선 건립되는 과정에서 전 구간이 완공되었다. 한편, 현재 안성~구리 구간은 2023년을 목표로, 세종~안성 구간의 경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여 공사 중에 있다.

2017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19호에 따라 남구리 나들목~신북나들목 44.6㎞ 구간과 지선인 소흘분기점~양주나들목 6㎞ 구간이 개통되었다.

200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21123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포천시 신북면 구간을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로 지정하였다.

2011년 6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26호에 의거하여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2011~2020]에 따른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기본 조사가 완료되었고, 사업 시행 방식은 관계 기관 협의 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 「도로노선의 변경 고시」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하고 노선번호를 제29호로 지정하였다.

[현황]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남양주시 내부 노선 및 남별내나들목, 별내휴게소 등은 민간 기업인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구리나들목~신북나들목 구간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소흘분기점~양주나들목 구간의 건설 및 제반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남양주시지』 4(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 남양주시청(https://www.nyj.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서울고속도로(https://www.seoulbelt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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