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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426
한자 農地改革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명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9년 6월 21일연표보기 - 농지개혁 농지개혁법 공포
종결 시기/일시 1968년 3월 31일 - 농지개혁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정의]

1949년부터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시행된 농지 분배 정책.

[개설]

농지개혁은 유상 몰수-유상 분배를 통하여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는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계기로 농지위원회가 설립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농지 분배가 시작되었다. 1950년 가을부터 진행된 상환곡 수납은 1967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다. 농지개혁은 농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1년 동안 미분배 토지의 분배를 마치라고 규정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8년 3월 31일 제정되면서 종결되었다.

[역사적 배경]

해방 당시 지주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속한 옛 경기도 양주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는데, 1946년 말 당시 소작지 비율은 전체 경작지의 78%에 달하였다. 독립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계급 갈등을 유발하고, 소작농의 농업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며, 농가 경제를 빈곤하게 만드는 지주제의 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특히 1946년 3월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성격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경과]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귀속 농지까지 포함하여 1960년 12월 말 당시 6,421정보가 1만 1980호에게 분배되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속하는 양주군 와부면[현 남양주시 와부읍]에서는 94만 7353평이 1,027호에게 돌아갔다. 양주군 진접면[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는 85만 8731평이 753호에게 분배되었다. 평년 수확고의 150%로 규정된 지가(地價) 평가에 적용되어 최종적인 상환[보상]액을 결정하는 공통 배율은 양주군 미금면[현 남양주시 금곡동, 도농동, 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이 1,164, 양주군 별내면[현 남양주시 별내동·별내면]이 1.052, 양주군 와부면이 1,441, 양주군 진건면[현 남양주시 진건읍]이 0.941, 양주군 진접면이 1.172, 양주군 화도면[현 남양주시 화도읍]이 1,218였다. 1954년도로 설정된 상환액의 납부 기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졌는데, 양주군 미금면의 경우 1961~1963년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67년도에 끝을 맺었다.

[결과]

194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속한 옛 양주군의 소작지 면적은 1만 7222정보였다. 이 중에 농지개혁을 거쳐 소작농에게 분배된 면적은 귀속 농지까지 합하여 전체의 37.3%에 해당하는 6,421정보였다. 호당 평균 분배 면적은 양주군 와부면이 922평, 양주군 진접면이 1,140평 정도였다. 양주군 미금면에서 납부된 상환곡 규모는 귀속 농지가 7만 3648㎏, 매수 농지가 171만 663㎏이었다. 1968년 말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수는 2,683건이었다.

[의의와 평가]

농지개혁은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뿌리를 내린 강고한 지주제를 해체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농업 생산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전 방매, 지목 변경, 위장 등록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작지가 분배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영세한 규모의 농지가 소작농에게 제공되어 농민의 몰락과 소작제의 부활을 초래하였다는 측면에서 농지개혁의 본래 의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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