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300258
한자 人口
영어공식명칭 Population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영월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윤석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또는 구성 집단의 계수.

[개설]

영월군의 인구는 1970년대 12만 명이 넘는 수준에서 2021년 4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영월만이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영월군의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감소율이 높았는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심하였다. 이는 영월처럼 탄광이 있던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폐광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영월만의 특수한 현상 이외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특히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방의 시 지역보다도 군 지역의 인구 감소 비율이 높다.

[영월의 인구 변화]

196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본 영월의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 1960년에는 10만 7254명이었다. 1970년에는 12만 3668명이었다. 1980년에는 9만 5506명이었다. 1990년에는 6만 4588명이었다. 2000년에는 4만 8437명이었다. 2010년에는 4만 407명이었다. 2020년에는 3만 8662명이었다.

[영월군의 읍면별 인구 현황]

2020년 12월 말 영월군의 각 읍면 별 인구는 아래와 같다. 영월군 전체는 3만 8662명이고, 영월읍 2만 1098명, 상동읍 1,094명, 중동면 1,472명, 김삿갓면 1,736명, 북면 2,181명, 남면 2,261명, 한반도면 3,010명, 주천면 3,784명, 무릉도원면 2,026명이다.

[영월군 인구의 특징과 현황]

현재 영월군의 행정 구역은 2개 읍과 7개 면이다. 위의 각 읍면 별 인구 통계를 보면, 영월군 전체 인구의 약 55%가 영월읍에 밀집되어 있다. 물론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영월군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월군의 인구 감소는 영월읍보다도 나머지 읍과 면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된 이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영월군에서도 2002년 조례 제1762호로 「영월군 인구증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2007년에 폐지하고, 2008년 조례 제1946호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2021년까지 시행규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의 제1조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통해 지역 활력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 증대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3조에서 “영월군수는 인구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인구 구조 개선과 증대 시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보면, 임신 축하금품, 출산·입양 장려금품, 전입 장려금, 전입 학생의 주택 임차 지원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인구를 늘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나, 인구의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은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산아제한을 강조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생산요소로 보는 전통적인 경제 개념에서 사람의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책으로는 한국의 어느 지역도 도시로 몰리는 인구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문제해결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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