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복위운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300544
한자 端宗復位運動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강원도 영월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이용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455년 10월연표보기 - 단종복위운동 계획
종결 시기/일시 1456년 6월 1일연표보기 - 단종복위운동 실패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세조|박팽년|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김질|권자신

[정의]

1455년부터 1457년까지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하였던 운동.

[개설]

단종복위운동은 1455년 10월부터 1456년 6월 1일까지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왕좌에 복귀시키려 한 상왕복위운동과 1456년 6월부터 1457년까지 금성대군이 추진한 단종복위운동으로 구분된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문종이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문종의 유명을 받은 김종서 등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문종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행하고자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단행하여 김종서 등 자신의 반대파를 처치하였다. 직후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여 1455년 윤 6월 11일 강제로 왕좌를 양위받아 제7대 임금인 세조가 되었다.

이에 반발한 사육신 등 집현전 학사들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사신 환영식을 기회로 별운검으로 임명된 성승과 유응부를 통하여 세조를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별운검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유응부는 그대로 거사를 강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성삼문 등의 간곡한 만류로 거사를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계획이 틀어진 것을 염려한 김질이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성삼문 등의 계획을 고변하였으며, 그 결과 상왕복위운동에 참여한 사육신은 물론, 기타 70여 명이 모반 혐의로 처형되거나 유배되면서 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1456년 6월 이래 금성대군에 의하여 단종복위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실패하였다. 이후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지하였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유학자를 새로이 발탁하여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

[역사적 배경]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불과 2년 만에 급서하면서 단종은 선왕의 뒤를 이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문종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대신에게 유명을 내려 단종의 보위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정권은 고명대신(顧命大臣)의 손에 들어갔으며, 수양대군으로 상징되는 왕실 종척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배경에서 수양대군은 1453년(단종 원년) 10월 10일 밤, 심복들을 동원하여 김종서 등 핵심인물을 제거하고 대군(大君) 중 가장 큰 경쟁자였던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축출한 뒤 사사(賜死)하였다. 직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이조판서(吏曹判書)·병조판서(兵曹判書)·내외병마도통사(內外兵馬都統使) 등 여러 중직을 겸직하여 정권과 병권을 독차지하였으며, 심복인 정인지를 좌의정, 한확을 우의정에 임명하여 조정을 새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단종을 압박하여 혜빈양씨를 청풍(淸風)으로, 상궁 박씨를 청양(靑陽)으로, 금성대군 이유(李瑠)를 삭녕(朔寧)으로, 한남군을 금산(錦山)으로, 영풍군을 예안(禮安)으로, 정종(鄭悰)을 영월로 각각 귀양을 보내고, 조유례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한 금성대군을 광주(廣州)로 이배하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단종은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1455년(단종 3) 윤 6월 11일 경회루에서 수양대군에게 대보(大寶)를 전달하고 선위하였다.

[경과]

세종과 문종으로부터 단종의 보필을 당부받은 신하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때마침 세조는 상왕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김질(金礩), 권자신(權自愼) 등은 환영장의 별운검(別雲劍)으로 선정된 성승(成勝)[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세조와 그 측근들을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사신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환영장에 운검을 배치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유응부는 운검 계획이 변경된 것에 개의치 말고 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박팽년과 성삼문은 유응부를 잡고 거사를 못하게 말리면서 “지금 세자가 본궁에 있으며 공(公)을 운검으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사를 하였다가 혹시 이 변(變)을 세자가 알고서 경복궁에 있는 군사를 일으킨다면 일의 성패는 뻔한 것이니 다른 날을 택하여 거사합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응부는 “이런 일은 서둘러 단행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늦추다가 비밀이 누설될까 두렵다. 지금 세자는 궁중에 있으나 수양을 옹립한 중역들이 이 연회장에 다 모여 있으니 지금 여기서 모두 주살하고 상왕을 호위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고 왕권으로서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의 일은 꼭 성공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이때를 놓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계속 거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팽년과 성삼문은 끝까지 불가능하다고 유응부의 주장을 만류하였으므로, 결국 유응부는 자기의 주장을 물리고 동지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하자 같이 계획을 세웠던 김질은 후환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출세를 하고자 결심하였다. 결국 김질은 당시 우찬성으로 있었던 자신의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박팽년과 성삼문 등이 모의한 사실을 고발하였다. 김질의 장인 정창손은 김질을 데리고 즉시 세조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발하고, “이 일에 신의 사위 김질이 홀로 참여하였사오니 이 김질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김질의 소행을 눈감아주었으며, 결국 이를 계기로 단종복위운동은 발각되어 실패로 귀결되었다.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극형을 받게 되었다. 성삼문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인두질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나으리’라 부르며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백을 거부하고 형벌을 당하였다. 그 결과 박팽년·유응부·이개는 작형[灼刑, 단근질]도 모자라 이후 거열형을 당하였다. 하위지는 참살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체포 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자결하였다. 이외 권자신(權自愼)·권저(權著)·김문기(金文起)·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박인년(朴引年)·박쟁(朴崝)·성승(成勝)·성삼고(成三顧)·송석동(宋石同)·심신(沈愼)·윤영손(尹令孫)·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이호(李昊)·이휘(李徽)·조청로(趙淸老)·최득지(崔得池)·최사우(崔斯友)·최치지(崔致池)·허조(許慥)·황선보(黃善寶) 등 70여 명도 모반 혐의로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그 결과 사육신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고 처와 딸들은 공신들의 여종으로 주어졌다. 성삼문의 아내 차산은 박종우에게,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에게 주어졌다. 이 사건으로 단종 역시 피해를 보았다.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으며, 이외 문종의 비였던 현덕왕후 권씨는 사후에 폐비되어 무덤이 파헤쳐졌다.

한편 세종의 8대군 가운데 유일하게 단종의 편에 섰던 금성대군은 1456년 6월 상왕복위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그 후속 조치로 6월 27일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경상도 순흥(順興)으로 이배(移配)되었다.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다시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더불어 단종복위운동을 계획하였다가 실패하여 순흥에서 생을 마감했다.

[결과]

세조의 측근들인 정인지·신숙주·한명회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단종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의정부와 종친부(宗親府) 그리고 충훈부(忠勳府) 및 육조 등과 합세하여 연명으로 “노산군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살려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계속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그 결과 단종은 1457년 10월 24일 오후 5~7시 사이, 영월 객사의 동헌인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의의와 평가]

사육신의 상왕복위운동은 형식적이나마 상왕의 대우를 받았던 단종노산군으로 강등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은 단종에 대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반면, 세조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한번에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세조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단종복위운동은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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