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과 임산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300548
한자 貢物- 林産物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영월군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유재춘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서 나라가 부과하여 상납한 물품.

[개설]

공납은 공물 부과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민호와 전결(田結)에 토산(土産)을 참작하여 적당히 분정,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물은 ‘토공(土貢)’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로 진상(進上)·천신(薦新)·명일방물(名日方物) 등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물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재원의 하나였다. 삼국 시대에는 공물에 관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로 베나 비단 같은 직물이 부과, 상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내용]

고려 시대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뉘어 있었다. 상공은 부과되는 물품 및 수량이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 세공(歲貢)이라고도 하였다. 별공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 징수된 공물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별공은 소(所)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에만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1041년(정종 7) 상공에는 쌀·좁쌀·황금·백은(白銀)·베·백적동(白赤銅)·철·꿀·소가죽·근각(筋角) 등이 있었다. 별공에는 금·은·동·철·종이·먹·실·기와·숯·소금·도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공물을 보면 품목이 경기도 191개, 충청도 229개, 경상도 283개, 전라도 258개, 황해도 272개, 강원도 228개, 평안도 138개, 함길도 131개로 나타나고 있다.

공물 납부는 폐단이 많아 종종 대표적인 민폐가 되어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폐단을 시정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안(貢案)[연간 공물 상납에 관하여 규정한 장부]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납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농민의 부담 자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저장·수송·검사에 까다로운 수산물과 고급 수공업 제품들도 많아지고 불시에 부과되는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別貢]도 증가하면서 점차 지역 농민들은 기한에 맞추어 공물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상인이나 하리(下吏), 또는 경저리(京邸吏)들이 물품을 대신 납부하고 대금을 농민으로부터 수취하는 이른바 대납(代納) 및 방납(防納)의 폐해가 크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폐해가 극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공물의 상납을 폐지하고, 대신 1결(結)에 쌀 12두(斗)를 징수하였다. 그중 일부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종전의 공물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물은 원래 지방 장관이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예헌(禮獻)의 성격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존속하는 한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었다.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각 지방의 특산품은 납품은 적은 수량이나마 계속 존속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영월군」 기록에는 영월 토공이 꿀·밀[黃蠟]·백단향·잣·느타리·석이·송이·시우쇠·지초·사슴가죽·사슴포·사슴뿔·여우가죽·삵괭이가죽·노루가죽 등 모두 15개 품목이었고, 약재는 오미자·인삼·바디나물뿌리[前胡]·승검초뿌리·쥐꼬리망초뿌리[秦]·복령(茯苓)·나팔꽃씨[牽牛子]·대왕풀[白芨]·담비쓸개[獺膽]·녹각교(鹿角膠)·오소리기름[油] 등 총 11개 품목이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점차 공물 품목이 늘어나 19세기 초반 제작된 『관동지(關東誌)』 기록에 의하면 영월의 진공(進貢)에 기록된 품목은 모두 39개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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