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의 전통가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301209
한자 寧越- 傳統家屋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유적/건물
지역 강원도 영월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윤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현 소재지 영월의 전통가옥 - 강원도 영월군
성격 가옥

[정의]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서 지방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를 지닌 전통가옥.

[개설]

영월(寧越)의 전통가옥(傳統家屋)은 강원도의 일반적인 전통 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강원도 산간지방의 가옥인 ‘너와집’, ‘굴피집’, ‘돌능애집’은 가옥의 재료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 산간에서는 논농사를 할 수 없으므로 짚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하여 지붕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천정은 낮고 기둥은 굵으며 서까래는 튼튼하게 지었다. 이와 같은 산간 지역의 가옥이 아닌 일반 민가는 영동과 영서로 나눠 구분할 수 있는데, 영동 지방은 북쪽은 온돌 중심이고, 남부는 마루 중심이다. 영서 지방은 ‘ㄱ’자의 경기도 지방 민가 형식을 지니고 있다. 상류층의 주택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나 강원도 지방에서는 안채에 민가의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위치]

강원도에서는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4곳의 가옥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였다. 영월 북쌍리 고택(寧越北雙里古宅)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0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782에 있다. 원래 명칭은 ‘영월 우구정 가옥(寧越禹九鼎家屋)’이었으나, 2017년 11월 17일 ‘영월 북쌍리 고택’으로 변경하였다.

영월 김종길 가옥(寧越金鍾吉家屋)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196-1번지에 있다. 2016년 10월 14일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되었다.

영월 창원리 고택(寧越蒼院里古宅)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2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산91번지에 있다. 원래는 ‘영월 고진하 가옥(寧越高鎭河家屋)’이었으나, 2017년 11월 17일 ‘영월 창원리 고택’으로 변경되었다.

영월 원용성 가옥(寧越元容星家屋)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3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166번지에 있다. 2010년 4월 9일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되었다.

[형태]

영월군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네 가옥 두 곳은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되었다. 현재 문화재자료 지정이 유지되고 있는 영월 북쌍리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헛간채로 구성된 ㅁ자형 구조이다. 안채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 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대청기둥만은 굵은 원형의 기둥을 사용한 점이 특이하며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건넌방을 두고 왼쪽으로 안방과 부엌을 직각으로 두었다. 사랑채는 앞면 3칸·옆면 1칸 규모에 一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다. 마루방·사랑방·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의 앞쪽에는 넓은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대문 왼쪽에는 2칸 사랑방을 배치하였고 방 앞면에는 툇마루를 놓았다. 헛간채는 나중에 늘려 지은 건물로 양식은 영서 지방 전형의 전통 민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영월 창원리 고택은 산을 등지고 자리 잡았으며, 안채와 사랑채가 접하여 ㄷ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一자형 헛간채가 배치되어 전체로는 ㅁ자형 배치를 띠고 있다. 안채는 툇마루를 설치한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웃방·안방·부엌을 직각으로 배치하였다. 왼쪽으로는 건넌방이 접하여 ㄱ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영서·중부지방 민가 형식이다. 사랑채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 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으로 꾸며 높고 경쾌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현황]

영월 김종길 가옥과 73호 영월 원용성 가옥은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영월 김종길 가옥은 양반집 가옥으로 다른 민가(民家)와는 다른 형태의 가옥이다. 영월 김종길 가옥의 소유자는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된 데 대하여 문제점을 책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에 관계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된 두 가옥은 펜션 등으로 영업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