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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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富平郡 |
영어음역 | Bupyeong-gu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상열 |
[정의]
1895년 경기도 부천 지역에 설치된 지방 행정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1895년 6월 18일 갑오개혁 때 단행된 지방 행정제도에 따라 484년간 유지되어온 팔도제를 폐지하여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일률적으로 군(郡)으로 폐합하였다. 즉 전국을 23부로 나누고 337개의 군(郡)을 부(府)에 예속시킨 것이다.
23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를 두어 감독하게 하였고,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를, 관찰사는 중앙정부의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하였다. 이때 부평도호부는 군으로 강등하여 인천부(仁川府)에 예속시키고 인천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였다.
[변천]
인천부는 부평군·김포군·양천군·시흥군·안산군·과천군·수원군·남양군·강화군·교동군·통진군·인천군 등 12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관찰부는 제물포에 두었다. 인천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각 업무 분야에 따라 해당 대신들의 지휘·감독 아래 법률 명령을 집행하여 관할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 또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을 구분하여 인천부에는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주사 15인,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이하와 70명의 순검을 배치하였다. 당시 부천 지역이 포함된 부평군은 부내면·서면·동소정면·마장면·석곶면포리·모월곶면·동면·당산면·황어면·석천면·옥산면·수탄면·상오정면·하오정면·주화곶면 등 15개 면을 관할하였다.
1896년 8월 급격한 개편에 대한 반발로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 제도가 실시되었다. 종전의 8도인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평안도에서 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13도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 한성부를 제외한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 5곳을 부로 지정하고 부윤을 두었다.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군은 모두 38개로, 군의 등급은 면의 수와 결호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인천과 강화에는 부윤이 파견되었고, 부평과 교동에는 군수가 배치되었다.
[의의와 평가]
전통시대에는 부천을 포함하는 부평 지역이 원인천 지역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원인천지구보다 읍격이 높았던 부평 지역의 지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