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 1967년에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845호]으로 처음에는 목포~천안 간의 도로를 2급 국도로 지정하였다가 1971년 8월 31일에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 지정령를 폐지하고 일반 국도 지정령[대통령령 제5771호]으로 목포~천안 간의 도로를 일반 국도 23호로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