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유대 강화와 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 1980년 11월 법률 제3262호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하여 기부재산을 주요재원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영농·영어 정착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