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