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헌법상 입법·사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