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영·유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말 기준 설립주체 별로 살펴보면 청주시에서 설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