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특별시)의 수장(首長)으로서, 주민선출 유무에 따라 관선자치단체장과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