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강원도 철원 지역을 비롯한 남한에서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넘겨주어 경작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개혁.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제정·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에 실시한 것이다. 당시 농지개혁을 하여야 했던 이유는 첫째, 8·15해방 직후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광복 당시 전체 농지 222만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