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11월 17일 공포된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행정권 특별 조치에 관련한 법률.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주로 군정 아래 있는 수복 지구의 행정 지역을 변경하는 데 주안을 두었는데, 1954년 10월 21일자로 제정된 법안 내용에 수복 지구 행정 지구는 연천군만을 경기도에 두고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7개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