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민에게 개방되어 산책이나 야외 활동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자연 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사회 시설이다. 자연공원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근린공원·어린이공원·도시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