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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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中原府道俗二官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최일성 |
[정의]
통일신라 후기와 고려 전기 충주유씨 등 호족이 충주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관부(官府).
[개설]
도속이관(道俗二官)의 기록은 보물 제17호로 지정된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의 음기에 나타난다.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의 주인공인 법경대사는 당나라에 가서 구봉산(九峯山) 도건대사(道乾大師)에게 심요(心要)를 받고 10년 동안 각지를 두루 편력하다 924년(태조 7) 46세로 귀국하였다. 이때 태조로부터 국사의 대우를 받고 충주의 정토사에 머물게 되었다.
법경대사는 정토사에서 941년 입적할 때까지 만년을 보낸 것 같은데, 이때 주로 고려 왕실의 지원과 유권열(劉權說)을 필두로 한 충주유씨와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았다. 941년(태조 24) 법경대사가 입적하자 태조는 시호를 법경대사, 탑호를 자등(慈燈)이라 하고, 최언위(崔彦撝)에게 비명(碑銘)을 짓게 하고 구족달(具足達)이 글씨를 쓰게 하여 943년(태조 26)에 비를 세웠다.
[제정경위 및 목적]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음기에 나오는 ‘중원부 도속이관(中原府道俗二官)’은 도관(道官)과 속관(俗官)을 가리키는 말이다. 속관은 당시 중원부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 관할하던 관부로 보인다. 나말여초에서 각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장한 지방호족들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구축해 갔다. 이러한 통치기구는 각 지방별로 또 세력 판도 여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일종의 지방적인 양태를 띠게 되었다.
이들 통치기구의 양태 중 핵심적인 것은 독자적인 관반(官班: 官階, 官職)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는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관(道官)은 불교계를 통괄하는 일종의 승정기구로서 승직이나 승관의 형태로 구성된 것을 가리킨다.
도관은 지방 호족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방 호족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불교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통제하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와 직제는 나말여초 선종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으며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의 건립 연대인 943년(혜종 원년)이라는 시기가 고려 전기의 정치·사회적 변동기라는 점과, 또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소재지인 충주 지역이 당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한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의 음기가 충주 지역의 지방 호족들을 명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비록 충주라는 한정된 지역으로서의 한계와 선사(禪師)의 비문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충주 지방의 호족뿐 아니라 당시의 전국에 산재했던 호족의 권력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아가 이들과 결합된 선문의 구조를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