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은 1970년 12월 삼화기업으로 출발한다.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즉 8·3조치에 따라 사금융 시장을 제도 금융화하려는 목적으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인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회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하였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하여 모든 사채 계약이 동결되고 사채 금리는 월 1.35%, 연 16.2%로 동결되었다. 그래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에 의거하여 사금융양성화 3법[「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 조치로 사채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신용금고로 양성화되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1982년부터 설립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연 16.2%로 동결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저축은행. 1972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사채동결조치’에 의거하여 사금융 3법[「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사금융 3법의 제정으로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로 양성화되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