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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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25일 대구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는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 15일에 개정되었다.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는 1950년 12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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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조선인 상공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결성된 상공인 단체. 대구상공협회(大邱商工協會)는 대구의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일본 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항하여 조선인 상공업의 발전과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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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구에 설치된 조선인 교육 자문기관.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20년 7월 29일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제령 제14호]을 공포하였다. 「조선학교비령」은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들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보통학교[일제강점기 초등 교육기관]와 조선인 교육에 관한 학교비(學校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었다. 학교비는 부윤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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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구에 있었던 대구부윤의 행정 자문기관. 일제는 1914년 「부제」[제령 제7호]와「부제시행규칙」[부령 제3호]을 제정한 뒤 경성, 부산, 평양 등 12개 지역에 각 부(府)의 자문기관으로 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의장은 부윤이 맡도록 하였다. 부협의회는 부윤 및 협의회 의원으로 조직하고, 부윤이 의장이 되어 부의 조례를 설정 또는 개폐, 세입과 세출의 예산편성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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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구부의 지방자치 의결 기구. 1929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다시 부임하면서 추진된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은 1930년 11월 25일 일본 척식성이 조선총독부의 원안을 통과시켜 일왕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의 취지는 ‘한층 더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대구부회는 1930년 12월 1일 제령 제11호 개정 부제의 공포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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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대구에서 반탁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경북 조직.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경상북도지부(大韓獨立促成國民會 慶尙北道支部)는 1946년 2월 이승만(李承晩)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金九)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로 발족한 것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1946년 3월 조선독립경북촉진회와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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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결성되었던 반유신 민주화운동 단체.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결집하기 위하여 1974년 11월 27일 이병린, 함석헌, 천관우, 김홍일, 강원룡, 이희승, 이태영의 7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계, 종교계, 학계, 문인, 언론인, 법조인, 여성계 등 각계 대표 71명 명의로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발족 당시 ‘민주회복 국민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