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일제가 대구 지역의 징용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강제 동원 정책. 응징사는 1943년 7월 일본 후생성(厚生省)에서 개정한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에 의하여 동원된 노무자를 말한다. ‘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1943년 8월 10일 ‘응징사 복무 규율’이 공포 시행된 이래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징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