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1986년부터 농림부는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과는 달리 마을 단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마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숙박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였다. 관광농업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지구별로 최고 2억 원까지 연리 8%의 10년 상환조건의 개발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1990년까지 관광농업지구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