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녹지. 공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자연 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사회 시설이다. 자연공원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립 공원·도립 공원·군립 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근린공원·어린이공원...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근린공원. 부곡공원은 1995년 6월 30일 경상북도 고시 제95-118호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현 김천고등학교 앞 농경지 일부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 일대가 대단위 주택 밀집 지역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김천시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