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 지역에서 자연의 예기치 않은 변동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 자연재해는 기상 이변·지진·황사 등 특이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일컫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다. 김천 지역은 여름철 호우와 강풍·태풍에 의한 풍수해를 비롯하여 지진·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