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화성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지방 의회. 1988년 4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 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