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005T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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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古郡面 回洞里-人口와 組織-公式組織 |
이칭/별칭 | 회동마을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준 |
[공식조직]
마을회의에는 정기회의와 대동회의가 있다. 정기회의는 매달 15일에 열린다.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대동회의는 12월 말에 개최된다. 대동회의에서는 이장의 일 년 업무보고, 결산, 임원 선출 등이 이루어진다.
마을조직으로는 청년회, 개발위원, 부녀회, 상부계, 어촌계 등이 있다. 청년회(진흥회)는 18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로 구성된다. 총 40여 명에 이르며, 상을 당하면 모든 상례를 맡아 한다.
개발위원은 총회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8명을 선정한다. 부녀회원은 총 70여 명으로 경로잔치, 대동회의 음식 준비 등을 맡아 한다.
회동마을에는 진도의 특징이기도 한, 출가한 딸들로 이루어진 상부계가 있다. 상여가 나갈 때 여성들이 앞에서 흰줄을 잡고 가는 진도의 독특한 상례의 특징에서 보듯이 상부계는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계는 출가한 딸들이 외지에 살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부모의 상례를 매개로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어촌마을의 생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직이다. 어촌계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자주 열리는데, 김 양식과 관련한 시설 준비와 양식장 설치 등을 맡아 한다. 어촌계는 마을공동체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산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 말단 역할도 담당한다.
어촌계는 마을어장의 행사 주체이므로 마을공동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촌계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1970년대나 1980년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된 어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적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회동마을은 김을 양식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적 규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장흥을 비롯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김 양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회동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의 작은방살이를 못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마을에 있던 10여 호의 외지인 중 8호가 떠났다.
회동마을에서는 어촌계원만이 김을 양식할 수 있도록 마을규칙을 엄격히 하였다. 외지인이 들어와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후 50만 원의 가입금을 마을에 납부해야 했다. 40여 년 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큰 금액으로 어장 진입에 대한 이중 장벽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동마을에 있던 계는 5~6년 전부터 약화되거나 사라진 상태이다.
회동마을 주요 성씨는 밀양박씨로 25호에 이른다. 이외에 다양한 김씨들이 70여 호, 용씨 8호, 장씨 8호가 거주하고 있다. 결혼은 지방 사람들과 많이 했으며, 회동마을 내 혹은 인근 초사리 서도 다수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