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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500970
한자 漁村契
영어음역 eochongye
영어의미역 fishermen's associ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준

[정의]

어업인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

[개설]

어촌계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면서 마을 내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이중적 조직이다.

[현황]

전라남도 진도군의 어촌계는 모두 47계가 있는데, 모두 비법인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한 마을에 한 개의 어촌계가 조직된 경우, 몇 개의 마을이 한 개의 어촌계로 구성된 경우 등이 있다. 진도에서 어촌계가 가장 많은 면은 조도면으로 19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2004년 현재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별 어촌계와 그 조합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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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진도군 어촌계 현황(2004. 12. 31. 기준)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어업 관련 해당면허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미역·톳 등 해조류 양식, 바지락·꼬막 등 패류양식 그리고 전복과 소라 공동어장의 운영권을 갖는다. 이들 어장의 운영은 어촌계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어촌계는 대표 역할을 하는 어촌계장이 있고, 어촌계장을 보조하며 어촌계의 실무를 맡는 간사를 두기도 한다.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의 수익금을 갖기 때문에 마을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좋은 마을어장을 갖고 있는 어촌의 어촌계장은 마을 내에서 강한 발언권을 갖는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얻는 수익금으로는 마을 공동사업이나 운영비 등을 집행하기도 한다. 연말이면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수익금을 계산하여 배당금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마을의 어촌계원이 곧바로 될 수 없다. 지역에 따라 어장의 이용권을 얻는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거주, 마을총회의 승인, 공동재산에 따른 배당금 입금 등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외지인들이 어촌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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