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시키는 작용. 조선시대의 소방제도는 대체로 세종 무렵에 정비되었으나, 법제상으로는 세조 때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해 이미 확립되었다. 소방을 뜻하는 용어로는 금화·구화·멸화·비화(禁火·救火·滅火·備火)등이 사용되었는데, 금화는 화재의 예방·단속·소화등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화는 인명·재산의 구제, 멸화는 진화, 비화는 사전 예방을 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