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지칭하는 말. 무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연극·무용·음악·공예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