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어촌의 자연 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체. 어촌계는 어업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지선어민들이 지선어장의 공동어업권 행사의 지배적인 주체가 되기 위한 어촌의 자연마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체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조합의 개편, 발족과 함께 각령 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