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 있었던 교육 관련 자문 기관. 학교평의회는 부윤과 군수의 학교비(學校費) 자문을 위해 설립되었다. 1920년 제령 제14호 학교비령(學校費令)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평의원은 면협의회가 선출하고 당연직 의장인 군수가 임명하였다. 평의원의 자격은 ‘제국신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연령 25세 이상의 군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