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의 읍·면·동에 설치된 문화·복지 시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자치 기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