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20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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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義城支院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중리리 748-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설립 시기/일시 | 1912년 4월 1일 -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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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32년 2월 15일 -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청 폐지 |
개칭 시기/일시 | 1947년 1월 1일 - 대구 지방 심리원 의성 지청 설립 |
개칭 시기/일시 | 1948년 6월 1일 - 대구 지방 심리원 의성 지청에서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48-7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4-830-8030 |
홈페이지 |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http://daegu.scourt.go.kr/daegu/local_intro/local_07/local_07_01/uiseong_01.html) |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대구 지방 법원 소속 의성 지원.
[설립 목적]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은 경상북도 의성군·청송군·군위군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12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령」 제4호에 의해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청이 개설되었다. 1932년 2월 15일 의성 지청이 폐청되어 의성 등기소로 존속하다가 미 군정기인 1947년 1월 1일 미 군정청 사법부장 통첩에 의거해 대구 지방 법원 심리원 의성 지청으로 승격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 과도 정부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해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으로 개칭했으며,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가 공표됨으로써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53년 12월 중순경 화재로 청사가 모두 불에 탔으며 1957년 12월경에 청사를 다시 건립하였다. 1972년 7월 1일 구 청사를 철거하고 이듬해인 1973년 3월 5일 현재의 청사를 신축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의 재판과 즉결 업무를 관할하며 민사 소송 사건, 형사 소송 사건, 제소 전 화해, 독촉 절차 관련 업무, 강제 집행 및 임의 경매 관련 업무, 등기·서무·공탁 등의 업무, 호적 업무, 가사 소송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한다. 의성 지역의 등기 업무도 관장한다.
[현황]
2016년 현재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의 조직은 사무과는 서무계, 종합민원실, 등기계, 부속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대지 6,86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대구 지방 법원 의성 지원 산하에 청송군 법원, 군위군 법원을 두고 있으며, 재판은 합의부[월 1회 화요일], 민사 단독[월 3회 수요일], 형사 단독[매주 목요일], 가사 단독[월 1회 수요일] 등으로 나뉘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