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지역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울진방사능방재센터는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15㎞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국가 방사능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