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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자료 ID
GC070P03673
설명문
1934년 3월,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판결받은 이우성의 판결문이다. 이우성은 1932년에 ‘3·1독립만세운동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저작권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출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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