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속하는 법정리. 원래 가촌리의 명칭은 가자방(加資坊)이었다. 가자방의 가자(加資)는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 것으로 백공이라는 사람이 1671년(현종 12) 호조참판으로 가자가 되어 가촌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자로 불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가자(佳自)·가촌(嘉村)·가촌(佳村)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절의를 지키고 예절바르고 착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