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에 속하는 법정리. 누암(樓巖)은 다락바위의 한자식 표현이다. 과거 이곳 남한강변에 다락바위가 있고 그 위에 누암서원이 있어 동네 이름을 누암리라 부르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누암리가 법정리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영조 때 발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방리, 호구, 인구수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