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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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鄭文鳳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나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방 의회 의원.
[개설]
노해면은 경기도 양주군 노원면과 해등촌면 일대에 1914년에 신설된 행정 구역으로,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관할 범위는 현재의 도봉동·방학동·쌍문동·창동동·월계동·공덕동·상계동·중계동·하계동 일대로, 현재의 도봉구와 노원구에 해당한다.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 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 자치의 기반이 될 지방 의회 성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제1회 면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제2회와 제3회 면 의원 선거는 각각 1956년 8월 8일과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어, 임기 4년의 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활동 사항]
정문봉(鄭文鳳)은 제2회 노해면 의회의 의원으로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임기 동안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