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0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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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六二五戰爭 |
영어음역 | Yugio Jeonjaeng |
영어의미역 | Korean War |
이칭/별칭 | 한국전쟁,한국동란,6·25사변,6·25동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순철 |
[정의]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한국과 북한의 전쟁.
[개설]
6·25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韓國戰爭)[Korean War, 일부에서는 Korean Civil War이라고도 함]이라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조인되어 휴전선에 의해 남북 분단 상태로 남아 있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일어나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1950년 7월 20일 북한군이 전주에 입성하면서 고창에 이어 영광·나주를 점령했다가,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고창 지역은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도 많았으며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주도해 온 고창청년회·성송청년회·무장청년회·성내청년회·고수청년수양회 등의 단체가 있었다. 이곳은 좌익 세역과 우익 세력의 갈등이 고조된 곳으로 민간 좌익 세력이 컸으며 많은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다.
[양민 학살 사건]
고창 지역은 좌익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가장 컸던 전라남도 영광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며 상황도 그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창월림사건은 6·25전쟁 중 국군과 인민군이 후퇴와 이동을 거듭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전부터 존재하던 성씨 간의 갈등과 이념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인민군이 월림리 지역을 점령한 1950년 10월경 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한 천씨들과 토착 좌익들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중대장 김용식의 일가 5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가 자행한 양민 학살 사건도 있다.
[경과]
고창월림사건의 경우 공비 토벌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가족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중대장 김용식은 자신의 가족 살해 가담자와 부역 행위자로 지목된 월림 지역 주민 95명을 월림리에서 2㎞ 떨어진 도곡리 시목동 옆 계곡과 봉암산 계곡에서 보복 사살하였다.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는 1950년 12월 22일 해리면 동호리 선창가 주변과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해안가 등지에 있는 피난민 200~300여 명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1951년 1월 5일에는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서 피난민 150~200여 명을 집단 총살한데, 이어 1951년 1월 6일 상하국민학교 주변 공터에서 주민 12~16명을 집단 사살했다. 또한 8중대는 1951년 3월 13일 빨치산을 색출하기 위해 상하면 용대리 택동마을 부근 주민 50여 명을 총살하였고,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바닷가의 비둘기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 60여 명을 집단 총살했다.
[결과]
6·25전쟁은 한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국내외 정책 등 국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은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6·25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굳혀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한편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또한 6·25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경제 부흥과 보수 체제 안정에 이바지하였다. 한민족에게는 남한과 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하였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엄청난 전쟁 사상자 외에도 한국군과 경찰에 의한 보도연맹학살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고창월림사건 같은 집단적 민간인 학살이 저질러졌다.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에 달하였고,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6·25전쟁은 고창 지역에 많은 희생을 낳았다. 고창양민학살은 6·25전쟁 중 국군과 남하한 인민군이 후퇴와 이동을 거듭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전부터 존재하던 성씨 간의 갈등과 이념 대립에서 비롯된 참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창월림사건은 무엇보다 무장한 경찰 부대가 공비 소탕, 부역자 처벌이라는 공적인 임무 수행을 내세워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김용식의 사적 원한을 갚기 위해 공권력이 불법 남용되었다는 점이 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