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각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717
한자 梁在覺
영어공식명칭 Yang Jaegak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강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900년연표보기 - 양재각 출생
활동 시기/일시 1919년 3월 30일 - 양재각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 3·1운동 참여
활동 시기/일시 1919년 5월 2일 - 양재각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몰년 시기/일시 1945년연표보기 - 양재각 사망
추모 시기/일시 2005년연표보기 - 양재각 대통령표창 추서
출생지 양지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지도보기
활동지 양지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3·1운동

[정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양재각(梁在覺)[1900~1945]은 1900년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에서 태어났다.

[활동 사항]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 독립 선언을 한 이래 조선 각지에서 독립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재각은 자신도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다. 양재각은 1919년 3월 30일 밤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이복여(李福汝)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심종협(沈鍾協)·심종완(沈鍾忨)·이기선(李基善)·권정옥(權定玉) 등 수십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양재각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심종협·심종완·이기선·권정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양재각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공소하였으나 1919년 6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차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양재각은 1945년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양재각에게 2005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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