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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마을-인구와 조직-마을공동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005T03014
한자 龍藏마을-人口와 組織-마을共同體
이칭/별칭 용정,오룡쟁주,오룡장주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용장마을
집필자 정호기

[마을 공동체]

◦ 삶의 지침 : 용장리는 마을 주민의 삶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여 마을 회관에 게재하였다. ①경노·효친을 우선합니다. ②서로 사랑하며 친절합니다. ③모범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④마을일에 헌신 참여합니다.

◦ 상도계(喪徒契) : 용장리에는 6개의 상도계(喪徒契)가 반별 등을 기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이 점차 감소하고, 각 상도계들이 각자 운영되다 보니 마을민이 협심하여 초상을 치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1993년 10월에 이루어진 마을 유지 박양종의 출상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1994년 정월대보름에 동제(洞祭)를 지낸 뒤 경로당에 모여 지금껏 유지되어 온 6개의 상도계를 모두 해체하고, 하나로 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새로 상도회칙이 제정되었고, 61명이 상도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상여는 나이가 적은 순으로 18명이 맨다.

(용장리 상도계 회칙)

제1조: 본 회칙은 리규(里規) 제7장 제20조 제2항에 의거한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2조: 만 2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상도회원이 된다.

제3조: 상사로 인한 초상 당일은 전 리민이 상도회원임을 명심하고 공동의식 속에 상가에 적극 개입하여 위로 및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4조: 상사 발생시 전 상도회원(전 가구)은 백미 10ℓ반 또는 상당 금액을 상가에 부조하여야 한다.

제5조: 백미 거출은 이장 책임 하에 각 반장이 수납 조치한다.

제6조: 호상 인원은 30명으로 한다.

제7조: 회원 의무

가) 호상으로 선발된 인원은 필히 호상에 참여해야 한다.

나) 전 리민은 호상 당일 특수 사정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삼간다(단, 당일 아침부터 상여가 부락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제8조: 의무 위반

의무 위반자는 당시 장년층에 해당하는 일당 인건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시는 범칙금을 면제한다. 단, 특수 사정을 입증할 물증 또는 3인 이상의 인증이 제시되고 개발위원회에 의거 확인될 때 범칙금을 면제한다.

제9조: 호상시 보조금과 기타 벌칙 및 부수입금은 청년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단, 청년회비에서 상주에 대한 위로금은 수입금의 10%로 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1994년 2월 25일부터 유효하며, 동일 이전에 결성된 각기 5개의 상도계를 동일부로 무효화하고 통합된 리 단위 상조회로 대체한다.

제11조: 본회 회장은 청년회장으로 한다.

◦ 마을 행사: 용장리는 매년 5월 부녀회의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6월에는 마을 단합대회를 겸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제사로는 음력 2월 15일에 개최하는 들제와 음력 6월 1일에 개최하는 산제가 있다. 들제는 방천한에서, 들제는 노시난굴에서 개최한다. 2005년의 경우 들제 참석 인원은 9명이었고, 제관은 5명이었다. 산제는 12명이 참여했고, 제관은 3명이었다.

매년 설에는 마을을 찾은 고향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영식 및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석에도 자축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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