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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500693
한자 社會福祉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이칭/별칭 복지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진영김현숙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발전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바뀐다. 특히 사회복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변화 양상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가 바뀌고, 국가 시책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조직과 기능이 단순했던 농경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무의탁 고아나 과부 또는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돕는 자선과 박애사업에 그쳤고, 몇몇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지 빈민구제나 자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되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해방 후 1960년대 이전에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원조와 구호에 의존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국민의 삶의 질이 정권의 정당성과 억압적 통치의 수단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확연한 변화를 맞이한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참여복지’라는 비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

여기서는 진도군의 사회복지사업을 진도군만의 사회복지적 특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민선 이후에 초점을 두고 살피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유형을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를 기준으로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세민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진도군이 1997년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하게 추진한 복지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 고장 인재 키우기 추진운동,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사업 등이 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보호육성 및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 하에 추진되는 복지사업이다.

진도군에서는 청소년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신비의 바닷길과 연계한 관광 편익을 도모하며,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연중 수련생을 확보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지식 교육이 중심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적, 운동적 영역 등을 포함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내 고장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굴·지원하며, 성적 우수 및 모범 학생들을 발굴하여 향우회를 통한 직업을 알선하는 등의 목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 고장 인재 키우기 추진운동도 진행되었다.

청소년보호대책 추진사업은 청소년 유해 환경의 심화와 가정·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 기능 약화 등으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문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선도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여성복지]

진도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여성 사회 참여기회 확대, 여성노인 생활활성화 사업, 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토록 하여 안정된 가정 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기반 조성사업 또한 진도군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생활안정금이나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여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으로는 진도여성플라자를 활용하여 여성 대상 직업훈련과 취미 교육, 지도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경제 교육 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매결연 여성단체들을 통한 농산물 판매, 여성 이장 마을 부업 장려, 수도권과 자매결연으로 특산품 판로 촉진, 바자회 실시, 푸드뱅크 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진도여성플라자 내에 한국부인회 진도군지회, 전국주부교실 진도군지회, 새마을운동 진도군 부녀회, 진도군 여성자원봉사회, 진도군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 진도협의회, 어머니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진도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복지 증진,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눔 봉사,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 봉사, 이·미용 서비스 봉사 등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노후생활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여성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긍정적인 삶의 지향을 목적으로 한 여성노인 생활활성화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 중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주로 교육, 자원봉사활동, 바자회, 합창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단체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선의의 경쟁심 유발 및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노인복지]

진도군이 추진한 노인 대상 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사업, 가족보건사업, ‘나홀로노인’ 무선 구급 시스템 ‘핫콜’ 운영, 저소득 노인·독거노인 및 거동 불능자 두발 정리, 노령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노인 환자 수송, 노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이 있다.

진도군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진도군의 경우도 다른 대상보다는 노인대상 사회복지사업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과 노인 복지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도록 각종 시혜를 확대한다는 목적을 가진 노인복지사업은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기관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마을 단위 경로당, 노인대학의 운영비 지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고, 노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교통비, 노령수당, 경로연금, 재가노인 식사 배달[주 2회],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장수 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 개선, 가정의 달 모범 노인 표창 등의 지원이 있다.

2023년 진도군 조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다.

공익활동형으로는 게이트볼·파크골프 강사 파견, 관광지·해안가 환경정비,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아동 돌봄 활동, 스쿨존 등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교통안전 계도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으로는 진도 특산물인 구기자를 재배·수확·판매하는 구기자 사업단 활동이 있다. 2014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총 11개의 아동복지시설에 20 명의 노인을 파견해 인성 예절 지도를 하게 하는 일은 인력파견형과 공익활동형 두 가지에 해당한다.

노인 일자리는 27시간부터 최대 66시간 근무하고 월 27만 원에서 59만 4000원의 보수를 받는다. 2020년에는 87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개 사업을 실시, 2,58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소외 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진 가족보건사업은 보건진료 외에도 목욕, 이·미용사업 등이 함께 지원되고 있다.

노인 중에서도 혼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무선 구급 시스템 ‘핫콜’을 1997년부터 운영하기도 했다. 1998년부터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거동 불능자의 건강관리와 두발 정리 및 불결한 주변 정리를 해줌으로써 쾌적한 주위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도 이루지고 있다.

7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겨울철 건강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사업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졌다.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진료를 마친 후 해당 마을이나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림으로써 보건소를 신뢰하고 노약자 위주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인환자 수송도 1998년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 게이트볼 실시, 노인 건강교실 운영, 노년기 건강관리 및 레크레이션 강좌 등도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복지사업을 더 충실하게 추진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복지]

진도군에서 실시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가정간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정신장애인 한마음주기운동 등이 있다.

거동 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가정간호사업은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진도군에서 역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정신분열·치매·정신지체·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자, 암환자, 거동불능환자, 고혈압환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백혈병환자 등이다.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중심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진단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자립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사업들이 물질적 원조를 위주로 한 지원이었다면 정신적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인 정신장애인 한마음주기 운동도 2001년부터 수행되었다. 정신장애인 한마음주기 운동사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조성하며 소외된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 자활의지를 고취한다는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보건소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운동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나눔의 시간 갖기, 말벗 해 주기, 사회 적응 훈련시키기, 고충 사항 해결 등이다. 2004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도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영세민복지]

진도군에서 실시하는 저소득대상 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무의도서 및 취약지 순회 진료,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이 실시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자립·자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업내용은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지급 외에 의료보호비, 취로사업, 자활서비스, 교육급여, 집수리 서비스 등이다.

무의도서 및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 부여를 위해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현지 방문 진료로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무의도서 및 취약지 순회진료사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영세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어가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화재 등 위험 요소가 산재된 영세민 주택에 대하여 전기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도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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