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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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參與-自治-珍島-連帶會議 |
영어의미역 | Jindo Council for Participation and Self Governan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정기,김현숙 |
성격 | 사회단체|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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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98년 5월 14일![]() |
설립자 | 조권준 |
대표 | 조성옥 |
관련인물 | 박진설|조정일|신민식|조상현 |
전화 | 061-544-3321 |
팩스 | 061-543-3321 |
홈페이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http://www.jindosarang.or.kr) |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사회단체.
[설립목적]
정관에 따르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지역운동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설립경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진도지역의 사회운동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도군 농민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도지회가 거의 전부였다. 이로 인해 농민이나 교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곳이 없었다. 이에 지역활동가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도군 농민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도지회만으로는 운동의 대중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가였던 신민식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중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14일에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를 결성하게 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지역 현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와 공론화, 공정선거 감시 및 정책 선거 유도, 난개발 저지 활동 및 군민의 권익 향상과 권리 보장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활동사항]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의 주요 사업인 재가복지원 운영은 연중 수행되고 있다. 2005년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울돌목 부근 핵발전소 건설 저지활동, 가사도 인근 해사채취 저지활동, 핵폐기장유치기도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유선방송 수신료 원상회복운동, 소파개정 요구 촛불집회 공동 주최 등이 있다.
2016년에는 진도군과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몰래 폐석탄재를 들여와 진도항 배후지 공사장에 묻으려고 한 사실을 알아차린 팽목마을 주민들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를 비롯한 진도 시민단체들이 ‘팽목항 폐석탄재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를 결성해 6년여의 긴 싸움 끝에 막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2018년 12월 20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에서 진행한 진도군민 대상 세월호 선체 진도 유치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0.2%, 반대 22.1%라는 결과가 나왔다. 팽목마을 어촌계에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을 서망이 아닌 팽목마을 뒷산으로 옮기고 그곳에 세월호 선체를 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맞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진도 군민 전체 응답자 861명 가운데 518명(60.2%)이 ‘세월호 선체 진도 유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선체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은 22.1%인 190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432명(50.2%)이 팽목항을 선택했고, 114명(13.2%)이 서망항, 56명(6.5%) 동거차도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세월호 유치 진도군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과 진도군의회가 세월호 선체의 진도 유치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9월 국방부는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공군 레이다 기지를 세우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고 또 지산면 가학마을 일대에 육군본부 직할 부대를 창설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육군부대 창설 계획에 대한 정보, 미국 사드 분산 배치 소문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군사시설 예산을 진도의 환경 보존 예산으로 전환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10월 25일에는 진도군의회의 풍력발전 조례 개정을 두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진도군의회가 이러한 검토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직]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의 조직은 의장, 부의장, 정책실장, 사무국장, 재가복지원센터장,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감사 2인을 두어 활동내역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분과위원회(지방자치분과, 지역개발분과, 농어업분과, 교육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를 두고, 회원들에게 1개 이상의 분과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나 월례회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국·실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