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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531059
한자 珍島郡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Jindogun Election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47[교동리 56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명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0년 6월 15일연표보기 -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3년 12월 20일 -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신축
최초 설립지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47[교동리 567]
현 소재지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47[교동리 567]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61-544-2109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에 있는 진도군 관할의 선거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립 목적]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 운영 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6월 15일 설립되었다. 2023년 12월 20일 3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였다.

[현황]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1층은 선거물품보관실, 2층은 위원회의실과 사무실, 3층은 다목적회의실, 선거사범조사실,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위원[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자체 선정[4명]과 정당 추천 위원[2명]을 포함하여 조직되었다. 진도군은 2023년 3월 1일 기준 1읍 6면으로 투표구 수 25개소, 인구수 2만 8998명, 가구수 1만 6533명이며, 선거인 수는 2만 6069명이다.

진도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선거구 명은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이며, 선거 구역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일원이다. 도의원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선거구 명은 ‘진도군 선거구’이며 선거 구역은 진도군 일원이다. 군의원 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가 선거구’는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일원이고, ‘나 선거구’는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일원으로,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포함 7명이다.

[참고문헌]
  • 『진도군지』 (진도군·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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