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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500106
한자 公園
영어의미역 park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명철

[정의]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자연지(自然地)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 공간.

[연원]

공원의 기원은 페르시아 왕들의 사냥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자연지에 승마로나 오두막 등이 만들어지면서 인공적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한편 운동장, 집회장, 전시장, 사교장, 훈련장 등으로 활용된 고대 아테네의 야외 공공집회장소도 공원의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공원은 중세 이후 왕족과 귀족들이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수렵장이나 대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런던의 하이드파크(Hyde Park), 베를린의 프리드리히빌헤름스가든(Friedrichwilhelms Gardens), 프랑스의 브와드불로젠느(Bois de Boulogene),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티닉가든(Botinic Garden) 등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푸르름이 많고 공기가 깨끗한 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불건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대도시의 시민에게 자연환경을 만들어주어, 심신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가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원은 1897년(광무 1년) 조선시대의 원각사 자리에 재무 담당 고문인 브라운의 건의로 개설한 탑골공원이며, 그 뒤 남산도 시민공원으로 개발되어 한양공원이라 불렀다. 당시 공원묘지로 세웠던 ‘한양공원(漢陽公園)’이라는 고종 친필의 석비가 지금도 구 통일원 청사 옆에 보존되어 있다. 그 밖에도 서울 사직공원, 대구 달성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등은 일찍부터 개발된 공원이다.

1967년 3월 3일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법이 법률 제1909호로 제정·시행되었고, 1967년 12월 29일자로 지리산 일대 438.92㎢를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공고했다. 이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관제법령에 의거해 우리나라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세분되며, 도시공원은 도시 구역 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되며, 여기에는 아동을 위한 어린이공원, 인근 거주자를 위한 근린공원, 자연경관을 보호·감상하는 용도로 제공되는 도시자연공원, 묘지의 조성과 묘지 이용자의 휴식을 위해 제공되는 묘지공원 등이 있다.

[현황]

진도군의 공원은 2003년 현재, 진도읍 남동리남동소공원, 진도읍 성내리군강공원, 의신면 회동리피에르랑디공원 등 도시공원 12개소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공원 2개소가 있다.

면적은 도시공원이 1998년 82.0㎥에서 2001년에 86.2㎥로 확장되었다가 2003년(86.1㎥)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연공원은 1998년(585.6㎥)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3년(625.1㎥)에 비로소 증가한다. 국립공원은 임회면(76.5㎥)과 조도면(549㎥)이 1981년 12월 23일 건설부고시 제478호에 의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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